요사이 세간에서는 ‘공정사회’논란이 한창이다. 소위 ‘갑의 횡포’를 부리던 한 기업이 몰락의 위기를 맞고 있다. 또 얼마전에는 독점적 기업으로 ‘갑’으로만 살아온 대기업 임원의 비행기 승무원에 대한 폭행, 폭언이 전사회의 공분을 샀었다. 우리사회가 함께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공정한 룰을 지키기 보다는 승자독식과 힘의 우위에 의한 횡포를 당연시해온 결과일 것이다.
어찌 한 기업, 한 개인의 문제이겠는가.
경쟁은 더 나은 결과와 발전을 일구지만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경쟁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정글이 된다.
이 시점에서 다시 전관예우가 논란이 되는 이유일 것이다.
지법부장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 논란을 의식한 법원 때문에 오히려 다른 변호사들보다 더 힘들게 일한다는 푸념도 들어 보았고 “나는 전관예우를 누려 보지 못했다”는 말도 많이 접해봤다.
같은 짜장면이라 해서 삼십년 경력 일류 호텔 주방장의 짜장면과 섬마을 초짜 견습생의 짜장면을 같은 가격에 파는 것을 공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문제는 경력과 실력에 의한 비용 산정과 대가인가 하는 점이다. 전화 한통에 얼마, 상고이유서에 올리는 이름과 도장에 얼마라는 식의 법조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은 공정사회의 근간을 갉아먹고 있다. 쏟아져 나온 청년변호사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전관예우의 벽은 그들에게 ‘넘을 수 없고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무엇’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에서 한 변호사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변호사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그렇게 변호사 사회는 힘들어 하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원하고 있다. 실체도 알 수 없고 존재가 부정당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한 시도는 힘들지만 계속되어야 하고 성공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법조선진국이 되고 공정한 사회로 가려면 법과 원칙이 존중되고 신뢰받는 법조가 기반이 되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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