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 계약 법률적 쟁점 다뤄…6일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6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스포츠선수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야구선수와 구단과의 연봉협상 과정의 불공정성 등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신지혜 변호사가 ‘프로스포츠 선수계약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이재경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내 프로야구 에이전트 제도의 도입’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국장인 김선웅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이철운 사무관, 박동희 MBC 야구 해설자, 허구연 MBC 야구해설위원이 토론에 나선다.
한국프로야구는 지난해 연 700만 관중 시대를 열었고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프로야구선수협회의 ‘프로야구선수 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고액연봉을 받는 일부 선수를 제외하고 과반수 이상의 선수가 3000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연봉협상에 있어서 구단 측으로부터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는 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회는 “선수들이 구단 측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야구 해설가 등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스포츠 선수들의 불공정한 계약행태와 그 법률적 쟁점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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