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공판기일 진행 중 피고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A부장판사에게 2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징계가 내려졌다.
A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해 의정부지법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A 부장판사의 발언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법관징계법 제2조 2호에 따라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 B부장판사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견책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막말판사에게 내려진 두 번째 징계 처분이다. 징계위원회는 결정사항을 관보에 게재·공개하고 A부장판사가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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