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일반인 초청한 열린 법정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서울행정법원도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공개한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TV로 중계하고 서울고법이 로스쿨에서 열린 법정을 연 데 이어 서울행정법원도 재판 공개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에 나선 것이다.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201호 대법정에서 열리며, 초청된 시민사법모니터단·법학 전공 교수 및 학생·지역 주민·일반 국민·언론 관계자 등은 이 행사를 통해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3건의 재판 진행과정을 참관하게 된다.
특히 이번 ‘열린 법정’에서는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행정사건 전자소송의 일환으로, 전자소송 장비를 이용한 재판부의 변론 지휘와 증거 조사,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변호인의 변론 등을 볼 수 있다.
재판 방청 이후에는 참석자들에게 판사의 집무실을 공개하고 법원장과의 대화, 판사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 서울고법 캠퍼스 열린 법정에 이어 행정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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