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를 나와 고시 패스, 서울지법 판사에서 대형 로펌으로 스카우트된 변호사.
얼마 전 47.6%라는 기적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끝난 KBS 주말드라마 ‘내딸 서영이’ 여주인공의 이력이다.
그런 수재 변호사 서영이가 지난 2월 방영분에서 남동생 부부에게 보낸 결혼 선물 안에 넣은 카드의 글에 잘못된 문장이 하나 나온다.
문제의 문장은 “공유하며 살기 바래요”(사진)로 ‘바래요’ 대신 ‘바라요’라고 써야 맞는다. 판사까지 지낸 수재 법조인의 글이 맞춤법에 맞지 않았던 셈이다.
실제로 대한변협신문에 매주 실리는 변호사들의 투고에도 이같이 잘못된 표기법이 적잖게 나온다. 업무상 수없이 많은 글을 써야 하는 법조인이지만, 신문이나 출판물과 달리 자기 글에 잘못된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 띄어쓰기, 문장의 호응 등이 제대로 돼 있는지 걸러줄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권위 있는 종합 일간지나 출판사들의 간행물에 오자나 잘못된 표기가 (거의) 없는 것은 기자들이나 필자들이 쓴 원고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자를 잡아주는 교정 전문가 내지는 문장까지 다듬어주는 교열 기자의 손길을 거치기 때문이다.
불리다 들르다 치르다 바라다
이 4개의 단어는 원고 작성 훈련을 제대로 받은 기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신문기사를 작성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낱말들이기 때문이다.
“…두 남자가 일명 광고계 맞짱이라 불리우는 경쟁PT를 하게 될 예정이다”
“…반값 TV 사기 전에 ‘이곳’부터 들려라”
“…15년 만에 주한 미군 및 카투사를 대상으로 치뤄진 이번 훈련에는…”
“…공동대표의 부인 김지선씨가 오히려 양보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드러내기도…”
꽤 이름있는 언론사(이 문장들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해당 언론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임에도 이같은 잘못된 표기가 드러난다. 기사 속의 단어들은 표제어에서 제시했듯이‘불리는(←불리우는)’‘치러진(←치뤄진)’‘들러라(←들려라)’‘바람을(←바램을)’으로 고쳐써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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