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관행으로 규정 신설 필요 없어

실무상 관행으로 규정 신설 필요 없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청각 언어 장애인인 경우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서 또는 법원의 피해자 증인신문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변협 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들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성폭력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관련 구성요건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또한 여러 측면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변협은 “청각 언어 장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의해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해야 하므로 수화통역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청각 언어 장애인을 피해자로 조사하는 경우 수화통역사를 두어 통역하게 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행이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자발찌 문제점 보완한 법률 시행

문대성 의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행전과자가 준수사항을 어기는 경우 경찰에 통보하여 구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부착자가 석방되는 경우 교도소장 등이 보호관찰소의 장뿐만 아니라 경찰서의 장에게도 피부착자의 석방에 대해 통보하도록 하며, 보호관찰관이 주1회 이상 피부착자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변협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문 의원은 “최근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행전과자가 가정주부를 살해하는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피부착자의 행방에 대한 정보 공유나 피부착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변협은 “종전 전자발찌 위반자의 문제점을 보완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6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또한 전자발찌를 부착한 자가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구인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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