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2. 15. 선고
2011구단29963 판결

자동차공업사에 근무하던 원고는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 도중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음식점 밖으로 나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이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주 지배 관리 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모임은 전무이사가 마련한 것으로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 사건 사업장 검사부 소속으로 검사소장인 원고 등이 참석한 사실, 전무이사는 검사장비의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한 문제로 검사부만의 모임을 할 필요가 있어 사업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모임을 마련한 사실,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은 잦은 검사장비 고장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 전무이사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월 100만원의 판공비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 모임의 비용을 판공비에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이 사건 모임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모임 과정에서 입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 관련 판례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회사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근로자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회식이 업무 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9812 판결

바이어 접대를 겸한 직원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하여 만취상태에 이른 근로자가 귀가하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달리는 지하철에 머리를 부딪쳐 중증 뇌좌상 등의 상병을 입은 사안에서,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하에 있는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만취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3. 1. 16. 선고
2012나47021 판결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계속 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록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그 가처분의 존재로 인해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은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132 판결 등 참조).
다만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된 경우와 같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처분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처분 집행으로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적어도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3. 선고 2001다2677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책임제한(과실상계)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 집행이 있은 후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가처분이의를 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본안 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2010. 5. 27. 직후에라도 피고를 상대로 가처분 취소 신청 등을 하였다면,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그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며, 그 밖에 이 사건 손해의 규모, 이 사건 가처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이혼 등
서울고등법원 2013 1. 9. 선고
2012르2736, 2743 판결

청산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이 부부의 적극재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적극재산만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분배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재산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분을 보장받게 하려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적극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나, 다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부부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산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이 부부의 적극재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원칙을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적극재산만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하게 되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공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자신의 채무를 사실대로 밝힐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이 자신의 채무를 은폐할 경우에는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상대방의 순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종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법원은 상대방의 순재산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 소극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서울고등법원 2006. 1. 25. 선고 2005르831(본소), 848(반소) 판결 등 참조]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종전의 위 견해에 따르면, 상대방 명의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크지 않은 청구인이 자신 명의의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과 판단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상대방은 그 명의의 적극재산 전부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제3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는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채무까지 부담시키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부부 일방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상대방 역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되,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을 ‘부부공동재산 전부’가 아니라 ‘상대방 명의의 부부공동재산’과 ‘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청구인의 채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이 경우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하면서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청구인에 대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응하여, 그 대상을 상대방 명의의 부부공동재산으로 제한하되, 다만 청구인이 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수반하여 직접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이를 청구인의 소극채무로 포함시키고,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채무(예컨대, 청구인 명의의 부부공동재산 형성과정에서 부담한 채무 등)는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사유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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