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A는 누나부부와 제3자 B 등 3인이 동업하던 법인의 동업계약 해지 업무를 처리했다. 이후 B의 사기, 횡령, 악성채무를 발견하여 누나부부가 B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이 사건을 A가 수임하는 것이 가능할까?
변협은 이에 대해 “종전에 처리한 동업계약 해지 관련 사무가 과연 수임제한규정의 기본 전제인 사건의 수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적으로 수임제한규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설사 종전에 처리한 사무를 사건의 수임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① 종전 사건의 수임사무가 이미 종료됐고 ② 종전 사건과 지금 수임하고자 하는 사건 사이에는 동일성이나 본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B를 상대로 제기하고자 하는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수임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종전사건 의뢰인을 상대방
새로운 사건 수임 가능

C 학교법인이 위임한 민사소송사건과 행정소송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위 사건과 별개로 당해 C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의 전임총장을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인 전임총장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을까? 변협은 이에 대해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인 C 학교법인이 고소인이 되어 별개의 사건으로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소인을 대리하더라도 수임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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