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의 결선투표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17일 오전, 김현 후보가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들에게 ‘민변은 불법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내용은 1월 2일 민변의 몇몇 회원들이 작성한 위철환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담은 서신을 그 작성자들의 요청에 따라 민변 사무처에서 회원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발송했던 것을 민변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단정하면서, 마치 결선투표절차 이후의 시점에서도 민변이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월 9일자로 민변의 서신 발송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하여, 위 서신을 작성한 6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특정 후보 지지 이메일 발송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선거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단 및 경고’ 조치를 하였으나, ‘민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자우편 발송을 민변의 공식적 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민변에 대하여는 선거규칙 위반이나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 후보는 1월 17일자 이메일에서 마치 민변이 직접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왜곡하는 내용 및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민변이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민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에 민변 사무처에서는 즉시 선관위에 김현 후보의 위와 같은 이메일 발송행위가 선거규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1월 18일 “김현 후보의 위와 같은 이메일 발송을 선거규칙 위반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답변을 하면서, 다만 “김현 후보 측에 민변 소속 일부 회원이 전자우편을 발송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민변 자체의 공식적 행위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기로 하였다”는 회신을 민변에 보내왔다.
이에 민변 사무처에서는 1월 19일, 김현 후보에게 위와 같은 선관위의 회신 사실을 통지하고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들에게 민변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김현 후보는 당일 ‘캠프와 상의하여 처리하겠다’는 짤막한 답변만 민변에 보내왔을 뿐,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김현 후보가 1월 17일에 위와 같은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들에게 발송한 것은 결선투표 과정에서 민변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이를 자신에 대한 득표로 연결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김현 후보의 이메일 발송은 변협 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민변 대 비민변’의 대결구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도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 이른바 ‘민변 대 비민변’의 대결구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후보가 없지 않았으나, 이번 선거에서처럼 특정 후보가 공개적인 이메일 발송을 통해 이와 같은 왜곡된 사실관계를 유포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민변은 향후 대한변협 선거나 지방변호사회 선거 과정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선거운동이 근절되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지난 대한변협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한 민변의 입장을 본 지면을 통해 밝히는 바이다.

동 원고는 민변 측에서 선거 관련 의견을 투고해 온 것으로, 김현 변호사 측에서 반론글을 보내줄 경우 이 역시 동일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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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세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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