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법 개정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새누리당)이 지난달 28일 변호사가 받은 징계처분을 상시 공개하고, 변호사의 수임건수와 수임액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이 변호사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그 내용을 각 변호사 정보란에 상시 게시해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법조윤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변호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현재 지방변호사회에서 관리하는 변호사별 수임건수 및 수임액을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서비스업 전문 인력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들의 활동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의 활동과 징계사항을 쉽게 알 수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사법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신설된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 2와 지난해 2월 신설된 변호사징계규칙 제45조, 제47조 제2항에 따라 대한변협 홈페이지 변호사정보란과 대한변협 정기간행물 ‘인권과 정의’에서 3개월 이내의 변호사 징계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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