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인 B는 A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와 공동으로 담당변호사로 지정됐다. 이런 경우 B 변호사 단독 명의로 서면 제출이 가능할까?
변협은 이에 대해 “소속변호사라 하더라도 담당변호사로 지정되기만 하면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에 따라 각자 당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이 규정에서 담당변호사를 구성원 변호사로 한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소속변호사가 구성원변호사의 관리를 벗어나서 임의로 법인 명의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당해 소속변호사와 법무법인 사이의 감독관계의 문제일 뿐 이로 인하여 대외적인 행위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현실적으로 소속변호사가 단독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에 임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준비서면은 소속 변호사 단독으로 작성할 수 없고 변론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인바, 질의한 당해 소속 변호사 단독 명의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내변호사, 다른 회사 고문은 안돼

C 회사의 사내변호사인 D는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업종이 다른 E 회사와 고문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 D 변호사는 E 회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을까? 변협은 이에 대해 “제3자에게 법률자문을 하는 것은 개업 변호사의 지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내변호사는 직원의 신분에서 자신의 사용자가 아닌 제3자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자문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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