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라 성명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서울회는 성명에서 “많은 국민이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 규모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음에도,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 출신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가 요구한 수임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의 수임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윤리협의회 위원, 간사, 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89조의 8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회는 “국회의 공개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 수임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은밀히 알리는 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며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은 오히려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이 국회에 공개된다면 전관들은 훗날 수임 내역이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좀 더 신중하게 사건을 수임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수임료에 ‘로비의 대가’를 포함시키는 일은 자제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비밀누설 금지를 이유로 공직후보자의 수임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법조윤리협의회 권광중 위원장은 “누설이란 비밀에 속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누설에 해당한다”며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법조 중에는 예외조항을 둔 경우와 예외조항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는 예외 조항이 있으나 변호사법 제89조의 8에는 예외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즉 예외조항이 없는 한 비밀준수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누설의 목적에 따라서 비밀준수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자제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상 자료 제출 요구권과 제출의무는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의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문제의 자료와 동일 내용의 자료를 변호사법 제28조의 2에 기해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도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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