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회는 내각의 청문회, 인준 등 절차를 위해 임시국회를 개원했다.
여야가 정부조직법안을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와중에도 국회는 2월26일 하루에만 51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국회는 하루에도 수십개, 수백개의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런 상황에 지난해 국회법이 개정돼 의안자동상정제, 안건신속처리제가 도입됐다. 해당 상임위가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기만하면 본회의 상정까지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조유사직역들의 이제까지의 소송대리권 침해법안 시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상기해보자.
애초부터 법조유사직역의 탄생 배경에 공무원들의 노후대책배려의 의미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헌법소원 등으로 끈질기게 부당성을 주장해 1차 시험 면제 등으로 혜택이 줄기는 하였으나 관할 관청의 지원과 보호 속에 자격사들이 성장해온 것도 일정부분 사실이다.
실제로 대한변협과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들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주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변리사회 임원들과 함께 특허청 공무원들이 나와 지원하기도 했다. 그런 마당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민원성 법안의 통과는 그야말로 협조관계 속에 우호적으로 이루어져 온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전체 법체계와 질서는 아랑곳 없이 자기 기관의 편리와 이해를 위해 만들어진 법들이 상임위를 무사통과한 마당에 신속처리법안으로까지 지정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면 90일 만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정말 큰 일이다.
국민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법이 너무도 쉽게 바꾸어지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는 그야말로 통법회의, 통과시키는 회의가 아닌가 말이다. 이제 더이상 법제사법위원회의 율사출신 의원들에게 기대어서 대응할 일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명분의 확보와 진정성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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