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협회장 직선제 선거를 통하여 회원들의 참여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짐으로써, 대한변협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법정단체로서 위기에 처한 변호사 직역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이를 기반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중심 기구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변호사 직역은 법률시장 개방과 신규 변호사 대량배출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생존의 어려움까지 호소하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위철환 대한변협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위기에 처한 변호사 직역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어려울 때 일수록 변호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에 복무할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신임 협회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그 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7개항의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그 취지와 내용에 관하여는 별첨 유인물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위 7개항의 공약을 실현할 신임 협회장의 책무는 위와 같이 변호사의 신성한 사명에 기초한 것이며 동시에 협회장과 모든 회원들 사이의 약속으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하나만 꼽는다면 ‘소송구조제도 확대와 결합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시스템 도입’이라 할 것입니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 중 법정형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민사사건에서도 합의부 사건 등 일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의무화함으로써 재판의 심리를 충실화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한편,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에서의 국선변호제도와 같이 민사사건에서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소송구조를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근본취지가 우리 사회의 잠재적인 수요를 충족할만한 충분한 변호사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진단에 기초한 것이었음에도, 막상 변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상황이 도래한 이후에도 변호사를 활용하여 법치주의를 충실하게 구현하는 제도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위 제도의 도입은 대량으로 배출되는 변호사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혁신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2013. 2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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