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교육제공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언론조정·중재제도와 같은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가장 큰 장점은 각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생은 향후 ADR제도를 이끌어갈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로스쿨 학생들이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실무학습의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제도 관련 실무수습 및 ADR전문가과정을 운영하고 양 기관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률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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