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수사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변호인 참여권을 침해받은 사례를 접수한다.
현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 2’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검찰과 경찰의 판단으로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변호인참여권을 제한하거나 신문 중에도 참여를 배제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승철 회장은 “이들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변호인참여권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재량으로 부여하는 혜택’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어, 그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며 “국민의 인권보호와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침해사례를 접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침해사례에 대한 제보인의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며 회신을 준 회원에 한해서는 공익활동 1시간이 인정된다. 접수 양식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과(02-3476-808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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