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 처음으로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이하 ‘로스쿨 평가위’에서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고, 올 1월 21일 7개 로스쿨에 인증유예 판정이 내려졌다. 인증유예를 받은 로스쿨 중 3개 로스쿨에 ‘교수가 주당 강의시간을 초과해 강의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그중 고려대 로스쿨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1명이 주당 강의시간을 단지 2시간 초과해 강의했다는 이유 하나로 인증유예를 받기도 했다.
로스쿨 평가위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로스쿨 교원의 강의시간은 매주 6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며 기존 법학부가 폐지될 때까지 추가 강의 3시간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강의시간에는 대학 내 다른 학과에 대한 출강이나 다른 대학 및 기관에 대한 출강시간을 모두 포함하고 논문연구 관련 및 단기의 특수목적 강의(예를 들어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에서의 일회성 특강)만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로스쿨 교수들에 대한 강의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 법조인이 될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 충실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로스쿨 교수들에 대한 강의시간 제한이 학생들에 대한 충실한 교육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제도가 되고 있을까?
대학 교수들에게는 6년 이상 근무하면 1년의 연구년이 주어지고 로스쿨 교수도 마찬가지이다(평가기준에 의하면 연구년 제도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강제되어 있음). 따라서 로스쿨에서는 매년 연구년을 맞게 되는 교수들로 인해 적지 않은 강의가 폐강되거나 합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30여명이 수강하는 강의가 갑자기 60여명으로 늘어나면 개별지도가 어려워지는 등 강의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구년 제도뿐만 아니라 교수 중에 불가피 휴직을 하거나 갑자기 병가 등으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는 항상 일어나고 따라서 폐강과 합반, 그리고 급한 강사초빙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급히 강사를 초빙하려고 해도 일단 로스쿨에 재직 중인 교수는 해당 로스쿨에서 대부분 강의시간을 채운 상황이기에 로스쿨이 없는 대학에서 찾다보니 적합한 분을 모시기도 매우 어려워 엄청난 애로를 겪게 된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로스쿨 학생들에게 미치게 되며 결과적으로 로스쿨 교수의 강의시간 제한은 로스쿨 교수들을 보호하는 기능만 하고 있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로스쿨 교수들의 강의부담을 6시간으로 제한하면 교수들은 나머지 시간을 강의준비와 연구에 전력을 기울여서 로스쿨 교육이 과연 충실해질까? 엄연히 학기 중임에도 정치활동 등을 맹렬하게 하거나 심지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까지 하는 경우, 여야당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 공천심사위원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자랑삼아 활동하는 경우 등은 강의가 아니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이번 로스쿨 평가에서 연구업적이 뛰어난 교수들이 많은 로스쿨도 우수한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연구에 너무 매진하는 것도 학생들에 대한 충실한 교육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또한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법학부가 없어지는 2017년 이후에는 대학의 교양과목으로도 법학 강의가 개설되기 어려워지는데, 이렇게까지 제한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전의 대학 법학교육과 달리 로스쿨 체제에서는 교수들이 연구보다는 강의에 더 충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강의를 위한 교수들의 준비시간이 연구에 들이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강의에 충실하도록 강의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말 단견이 아닐 수 없다. 동료 교수의 갑작스런 병가 등으로 다른 교수가 주당 강의 3시간을 더 맡는다고 강의수준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여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도대체 상식에 맞는 것인가.
이미 로스쿨에는 교수대 학생 비율과 같은 큰 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기준에만 맞으면 로스쿨과 로스쿨 교수의 사정에 따라 강의시간을 때론 좀 많게도 하고 때론 좀 적게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는 것이 오히려 로스쿨 교육이 더 충실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1회 로스쿨 평가가 끝났으니 앞으로는 내실을 기하는 실질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 모든 기준은 평가하기 손쉬운 종목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로스쿨 학생들을 훌륭한 법조인으로 키우는데 절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있는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손톱의 가시’같은 불필요한 제한은 하루빨리 제거해야 하겠다.
그래서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만날 기회를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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