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17~19일 3일간 경주에서 열린 제67회 변호사연수회에서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를 발표했다. 변호사단체가 처음으로 로펌이라는 업종에 맞는 독자적 평가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평가지표는 로펌 공익활동 문제를 연구한 연구자와 공익 관련 업무를 해온 변호사들이 참여했으며, 로펌 프로보노 담당 변호사 좌담회와 대한변협과 대한변협 인권재단의 ‘변호사공익대상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개발됐다.
공익활동 분야 평가지표는 28개 항목(표참조)으로 구성돼 내부기관의 존재여부와 변호사의 참여 비율 및 공익활동과 관련한 예산, 공익활동이 평가·승진·보상에 반영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한다.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평가지표는 법률분야 외 사회단체에 기부한 액수와 사회봉사활동 시간 등을 파악해 평가한다. 각 항목은 점수산정방법을 통해 로펌의 ‘순위’를 매기는 방법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있음과 없음’으로 답하거나 구체적 숫자를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는 각 로펌이 이 평가지표에 따라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매년 ‘공익활동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로펌의 공익성과 공익인권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가 제시됨으로써 로펌의 공익인권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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