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5일 ‘2013년도 국선보조인’들을 초청해 국선보조인의 역할 및 유관기관을 소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선보조인제도란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범들에게 전문가의 조력을 제공해 주는 제도로, 보호소년을 접견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해 정상참작 사유 및 적절한 처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첫 번째 강사로 나선 배인구 부장판사는 “소년보호재판이 형사재판과 법적이념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국선보조인들이 변호사 역할보다는 청소년의 올바른 교화와 환경조정을 위한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국선보조인제도 설명, 소년분류심사원 역할 소개, 소년보호시설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법원에 마련된 구치감 시설, 소년 법정대기실, 법정, 소년보호교육장 및 국선보조인실 등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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