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권재진)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준(사시 20회) 부장검사와 피의자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 검사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검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의 사건 청탁 및 수사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10억여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지난해 12월 7일 김수창 특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전 검사는 피의자 여성을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성관계를 맺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로 지난해 12월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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