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4·13 호헌조치’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해 전국적으로 호헌 철폐 운동을 이끌었던 법조계 원로 문인구 삼일문화재단 이사장이 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1949년 제3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해 1951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1963년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한 후 변호사로 개업해 1987년 2월부터 2년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제34대)을 지냈다.
또한 한국법학원장, 세계법률가협회 아시아 지역 회장 등을 지냈고 1995년부터 삼일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왔다.
변협 협회장 재직시 1987년 전두환 전대통령의 4·13 호헌조치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 인권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처사는 온당치 못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후 정당과 종교계의 성명이 잇따르면서 호헌 철폐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안동일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지사적 품격이 뭔지를 보여주신 분이며 학구적 열정도 대단하셔서 1985년에 쓰신 ‘한국법의 실상과 허상’은 지금 봐도 감탄이 나오는 명저”라며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청소년들에게 삼일정신을 알릴 독후감모집 공모전을 준비하시는등 삼일문화재단 일로 여러 지시를 하셨는데 이제 계시지 않는다니 믿기지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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