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오픈 8분 만에 … 他서비스도 곧 개시

대법원은 지난 21일 가사·행정 전자소송시스템을 오픈한 지 8분만에 제1호 전자소송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0시 8분경 박순덕(사시 39회) 변호사가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 사건이 제1호 가사 전자소송 사건으로 등록됐다. 행정 전자소송 1호는 회사가 제주지법에 제출한 국유재산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이다. 이외에도 서비스가 개시된 이날 오전 9시까지 가사본안사건 1건과 행정본안사건 2건 등 모두 3건이 접수됐다.
해당 사건은 관할 법원의 업무시간 중 담당자가 각각 접수 처리했으며, 전자소송 전담재판부에 전자 배당됐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소장 심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한 보정 명령을 내리거나 소장 부본을 출력해 송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1호 사건이 심야에 온라인상으로 제출됐고, 시스템에 의해 사건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등 소송절차가 곧바로 진행됨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는 전자소송의 장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0년 4월 특허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3년간 전자재판 시스템을 구축·완료해, 특허·민사 사건에 이어 가사·행정 사건으로 확대했다. 전자소송 도입으로 소송관계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 재판업무의 효율화, 사법정보의 접근성 및 투명성 제공 등 사법서비스의 질적 변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청전자소송 서비스 시작 등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소송(8월)과, 개인 및 법인 회생·파산 사건(내년 1월), 집행 및 비송사건(2015년 1월)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 개시도 목전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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