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조치 시 대응방안 소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변호사들이 피고인(피의자)을 접견할 때 겪는 피의자 신문참여권의 침해 유형과 피의자 신문참여권과 준항고 등의 권리 보호영역, 구제방법 등을 담은 ‘수사기관 피고인(피의자) 접견 및 신문참여 매뉴얼’을 지난 21일 펴냈다.
매뉴얼에 따르면 피고인 접견권과 신문참여권을 침해한 기관은 경찰 45%, 검찰 29%, 구치소 15%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에 방해된다는 이유가 34%로 가장 많았다.
수사기관의 접견권 침해 시 법적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는 18%에 그쳤다. 신문 참여 불허 처분에 불복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는 응답이 99%에 달했다. 또 부당한 신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밑에 기재토록 요청한 경우는 21%에 그친 반면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지 않은 경우는 74%였다. 이유로는 주로 ‘피고인이 불리해질까 봐 눈치가 보여서’ ‘말해 봤자 소용없어서’ ‘향후 관계 유지를 위해’ 등이 제시됐다. 조사 과정 중 피의자는 물론 변호인에게도 무례한 언행을 하며 강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적인 조치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참았다는 진술이 많았다.
서울회 관계자는 “매뉴얼을 통해 변호사들이 피고인의 권리보호와 행사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서울회도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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