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결정 전담재판부도 운영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권한대행 성낙송 민사수석부장판사)은 지난 14일 법원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일반 민사사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권민경 변호사(사시 51회) 등 27명의 변호사가 2013년도 일반 민사사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위촉됐다.
일반 민사사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는 개인파산·면책·회생사건에 대해 시행되던 소송구조 제도를 일반 민사사건으로 확대한 것으로, 법원에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미리 지정해 당사자들에게 소송구조 신청이나 소장 작성 등을 포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패소가 확실할 경우에는 구조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낙송 법원장 권한대행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건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소송구조 결정을 위한 전담재판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합의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은 민사51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가 전담하며 단독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은 민사55단독(김익환 판사), 민사57단독(표극창 판사), 민사58단독(변민선 판사)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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