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항 담은 공동결의문 발표


북한인권단체 신년하례회 및 북한인권법 제정 토론회가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COI) 설치를 위한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의 역할과 정부의 과제, 북한인권법 제정을 공약한 박근혜 정부의 역할과 19대 국회의 과제 등을 논의하고 2013년 북한인권 각 단체의 역할 등을 집중 토론했다.
북한인권 개선 운동은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최초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으며, 오는 2월말 열리는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그동안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오던 쿠바, 중국, 러시아가 빠지게 돼 유엔 산하의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구성에 힘을 얻은 상태다.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정학진 위원장은 “17대 국회에서는 전후 납북자 관련 법이, 18대 국회에서는 전시 납북자 관련 법이 통과됐다”며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꼭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안찬일 중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가 ‘김정은 체제 1년과 북한인권 실상’, 김태훈 변호사가 ‘북한인권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토론회가 끝난 후에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 통과 촉구, 북한인권법 제정의 구체적 실행계획 정립 촉구, 북한인권 관련 단체 간 긴밀한 공조 및 정부·국민·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동 노력’을 골자로 한 공동결의문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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