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특위 여야 의원들, 국회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 발의

변호사·대학교수 출신 국회의원은 앞으로 겸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회 쇄신특위(위원장 정희수 의원) 소속 여야 의원 18명은 지난 21일,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국회 쇄신 방안을 담은 10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은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할 수 없다. 당선 전부터 영리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휴업(폐업)토록 했으며,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9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도록 했다.
단,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쇄신특위가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에 대해서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변호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42명, 대학교수직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3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