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외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782, 20799(병합) 판결 상고기각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 및 후행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하자의 내용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후행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선행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를 변경하였다면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선행처분에만 존재하는 취소사유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구별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적법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에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해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가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원고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서울고법 1998. 9. 24. 선고
97구12015 판결 상고기각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추하여,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있어서도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위 60일의 소 변경 신청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추심금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판결 파기환송

甲은 임차인 A(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구비)의 임대인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이후 임대인 B는 그 소유인 임대주택을 C에게 양도하였다. 이 경우 甲은 임대인 B와 양수인 C 중 누구를 상대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적극) 및 가압류권자가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나아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주택의 양도에 양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대부분이 그 주택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이행가능하고 임차인이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임대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임대주택이 양도되었음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그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 요지

먼저, 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임대차관계의 이전이 발생하기 전에 임차인의 채권자의 신청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하여 제3채무자의 법인격이 소멸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압류에 본질적으로 내재한 처분금지 및 현상보전의 효력 때문에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이 있어도 가압류의 당사자인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 제3채무자의 집행법상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더라도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는 주택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다수의견에 따르게 되면 임대주택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의 책임과 부담 하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나 가압류의 존부와 내용을 조사하여 파악해야만 하고, 양수 후 집행공탁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려고 하여도 현재 임차인이 최초 거주할 당시부터의 임대주택 소유자를 모두 추적하여 그 소유자들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나 가압류의 존부와 내용을 모두 파악해야만 하므로, 임대주택의 양도를 둘러싸고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손해배상책임의 공방으로 이어지는 등 여러 부당한 결과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제3채무자의 지위에 남아 있게 되면 그 집행채권자는 가압류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나, 이는 불확실한 장래의 금전채권 또는 조건부 금전채권을 집행대상으로 삼은 데 따라 집행채권자가 불가피하게 감수하여야 할 위험의 한 단면일 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채권자들에게만 국한된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보충의견 요지

통상적인 임대차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차에서는 같은 법에 의해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지 않으면 가압류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가압류권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권자라고 해서 일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권자와는 달리 특별히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반대의견에 따른다면 가압류권자는 수시로 임대주택의 양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양도사실을 아는 즉시 새로이 임차인의 양수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여야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에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 가압류소멸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가압류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인들의 의사에 따라 가압류의 효력을 이처럼 쉽게 무위로 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가압류의 본래 효력인 현상보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숨기고 양수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간 경우에 생기는 전형적인 이익충돌의 장면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양수인도 선의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은 확보되어 있다고 믿은 가압류권자 또한 선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임대차보증금을 받아가 버린 임차인의 무자력 등으로 그로부터 상환을 받을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당연히 양수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고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다수의견은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는 포괄적으로 주택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지위의 이전이 일어나는 이상, 거기에 포섭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자의 지위, 나아가 그에 대한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현행법의 규범체계에 부합한다고 새기는 것뿐이다. 법이 그렇게 규정한 이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실을 모르고 임차인에게 지급함으로 인한 위험을 양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그와 같은 법률규정의 적용에 의한 결과적 현상일 따름이다. 양수인으로서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고 그 승계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그 보증금을 반환할 때 이를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반환하여야 하며, 그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과실 없이 임차인에게 변제할 경우에 그것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효과를 인정하여 선의·무과실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는다.


대한변협 신진우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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