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당선된 위철환 변호사입니다. 저는 4년간의 대한변협 부협회장 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변화의 새 물결을 일으켜서 보통변호사의 시대를 열어 가고자 합니다.

1. 보통변호사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1863년에 노예해방을 선언하였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한 남아공에서는 흑인인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도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가 재선되었습니다. 소외 받아온 사람들에게는 흑인 대통령의 당선 자체가 희망입니다. 우리 변호사회에도 그동안 소외받아온 비주류 변호사들의 희망을 위하여 변화의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저는 화려한 경력을 가지지 못한 평범한 변호사, 지방에서 일해 온 변방변호사, 소박함을 간직한 보통변호사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통변호사들의 정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변호사로서, 보통변호사가 이끌어 가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2.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통합에 힘쓰겠습니다.
회원들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당수 회원들은 협회가 회비만 걷어갔지 회원들을 위하여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하곤 합니다. 또한 협회를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회원들로 하여금 협회를 관심과 애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회장의 책무라고 봅니다. 현재 변호사회는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갈등하고 있습니다. 로펌대표와 소속변호사 사이, 남성변호사와 여성변호사 사이, 원로변호사와 청년변호사 사이, 보수변호사와 진보변호사 사이, 서울회와 그 외 지방회 사이, 그리고 대한변협과 서울회 사이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러한 갈등을 봉합하고 소통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강한 변협을 만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 위철환이 앞장서겠습니다.

3. 행동하는 실천으로 변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때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협회 임원들이 너무 관료화되었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제게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고 명문대 정통파 출신도 아니고 고위 법관이나 검찰 출신도 아닌데 과연 법원 검찰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전관 출신 등 모든 회원의 지지를 얻어 회무를 처리할 수 있을까?’ ‘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아닐까’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낮은 자세로 사심 없이 명분 있는 일에는 사력을 다해서 행동하는 실천력으로 2년간 뛰었습니다.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투쟁 약속을 지켜냈고, 대한변협에서 4년간 부협회장직을 연임하면서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저지시켰습니다. 세금만 축내며 잠자고 있던 국회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저를 향한 모든 우려를 기우로 만들면서, 그야말로 고정관념 그 자체가 걸림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 실천력으로 변화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선거 전국 직선제를 이루어내었습니다(미스터 직선제).
변협 협회장은 그동안 간선제로 선출되어 9000명 회원을 가진 서울에서만 후보를 내고, 그 후보가 곧바로 협회장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일한다는 이유 하나로 60년 변협 역사동안 지방회원들은 투표권조차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협회장을 비민주적으로 선출하다 보니, 협회장은 반쪽자리 회장이 되었고, 서울회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회장인 것처럼 오해를 낳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대한변협 협회장 전국 직선제’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협회장 직선제는 대한변협 60년 역사상 한 번도 성취되지 못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가끔 선거 때 회자되는 일이 있어도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그것을 실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서울회 임원들이 협회장 직선제를 극렬히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협회장에 당선된 분들도 2년 동안 그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를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가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조직이나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4년 동안 협회장 직선제를 향해 뛰었습니다. 4년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임명된 이후 서울에서 열리는 상임이사회에 매주 참석하면서 대한변협 회무에 적극 관여하였습니다. 서울 외 13개 지방회의 의견을 수렴하려 노력하였고, 대한변협의 회무사항에 관해 13개 지방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국 4년간의 작업 끝에 드디어 이번에 전국 직선제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개무량한 일입니다. 협회장 직선제 실시는 대한변협 역사상 최초이기 때문에 혹자는 저를 ‘미스터 직선제’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5. 신규 변호사수 감축과 청년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약 2500명의 법조인이 법률시장에 신규로 진입했습니다. 경제적 법률수요와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만 급격히 확장되고 있어서 사회문제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신규 변호사수의 감축이 필요하고, 행정부, 국회, 사법부에 정부정책으로 우수한 인력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건의하여 관철시키도록 투쟁하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법률담당관제 도입, 사내변호사 확대 등 고용창출방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청년변호사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내의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집행부와 회원 등 모두가 합심해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사법시험 존치 혹은 예비시험제를 도입하여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시험은 2016년을 마지막으로 1차 시험이 종료되고,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 선발제도로 도입된 로스쿨에 다니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등록금이 너무도 비쌉니다. 앞으로 서민은 로스쿨에 입학조차 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민이 법조계에 진출할 사다리를 마련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로스쿨과 병행하여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 법조인의 꿈을 버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일본은 예비시험과 신사법시험 제도를 두어 로스쿨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7. 고용변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용변호사의 권익옹호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준수하게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8. 여성변호사를 위한 일-가정양립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업계의 합의 도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돌봄체계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사내변호사의 지위 향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변협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사내변호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제도적 미비점과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0. 외부기관에 대한 변호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대한변협 협회장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변호사를 추천할 때 정실이 아니라 변호사추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1.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일반 민사사건 중 합의부 사건까지는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고, 보완책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법률구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12. 성공보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열심히 일하고도 그에 대한 약정 성공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13.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탈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사건 공동소송대리권,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등 입법운동을 저지하여, 변호사의 고유영역을 수호하겠습니다.

14. 검찰의 중립화와 대법관 50명 증원을 위해 적극 뛰겠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정의의 칼을 편향되게 휘두르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대법관 수를 고정시켜 놓고 대부분의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시키는 대법원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법관 수를 과감히 증원시켜야 합니다. 저 위철환은 이를 위해 적극 뛰겠습니다.

15. 공익과 인권수호의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변호사들이 공익과 인권 수호를 외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일반 이익단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변호사들은 역사적 사명과 시대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행동하는 실천으로 강한 변협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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