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해결 지원 각오도 밝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쌍용자동차 경영진과 현 노동조합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과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발생한 무급휴직자 455명을 오는 3월부로 회사에 복직시키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서울회는 성명에서 “지난 3년 동안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및 가족 등 2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일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양심의 가책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노사합의를 적극 환영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사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고압송전탑에서 몇달째 고공농성중인 정리해고자의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서울회는 작년 7월 ‘쌍용자동차사태 특별 조사단’(단장 이삼)을 꾸린 이후 100일가량 조사활동을 벌이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특별보고서’를 발간해 사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서울회는 특히 장기파업사태 해결 과정에서 1년 이내 복직이 예정되었던 무급휴직자들이 3년간 회사에 복직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들에 대해 즉각적인 복직결정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회는 “앞으로도 쌍용자동차가 남은 정리해고자 복직 등 근본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쌍용자동차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