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 강영훈 판사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은 이번이 8번째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법원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강씨에 대한 재판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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