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후보 기호4번 이병주 변호사입니다. 회원 수가 어느새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바야흐로 ‘변호사 대량배출시대’를 맞아 변호사들은 위기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출마를 결심했으니 표를 얻기 위하여 이런 저런 공약들을 제시해야겠지요.
후보로 나선 분들은 “변호사 수 감축!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점이 위기상태라는 인식은 동의하지만, 이러한 공약들이 과연 위기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의한 것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수 감축이나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은 모두 입법사항이고 국회나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변호사단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장만을 앞세운다면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란 말 한마디로 매도되고 맙니다.
제가 지난 2년간 대한변협 기획이사를 경험하며 도출해낸 해법은 이렇습니다. 사분오열된 변호사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변호사들의 힘을 결집하여 강한 변호사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존경을 받는 변호사회를 만드는 것! 이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를 압박하여 변호사의 권익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저는 서울회를 이렇게 운영해 나아가고자 합니다(이병주의 네 가지 약속).
첫째, 변호사들의 단합을 위하여 여성변호사회, 사내변호사회, 청년변호사그룹, 공익변호사그룹 등과 서울회를 공동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각 그룹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조정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민주적이면서도 강한 변호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둘째, 역할분담을 통해 서울회와 대한변협 사이의 긴장·대립관계를 일소하고, 서울회는 회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일에 집중하겠습니다(변호사 업무지원 메신저서비스, 상설 변호사상담자문센터·교육문화센터 운영 등).
셋째,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창의적 발상과 적극적인 기획으로 법률시장을 개척하고 변호사의 직역을 넓혀 나아가겠습니다(법률비용보험제도, 법률호민관제도 도입 등).
넷째, 공익활동을 일대 혁신하여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변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공익활동을 통해 자부심과 긍지를 되찾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변호사의 권익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서울공익인권센터 설립 등).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공익활동이냐”는 푸념 섞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삶의 무게가 너무도 힘겹지만 공익활동에 헌신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이 뵐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의 공익활동을 혁신하여 실비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은 돈이 안 된다”거나, “공익활동에 전념하면 굶어죽는다”는 세간의 통념을 깨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 벽을 세우고, 예전과 같은 기득권이 무너지는 상황에 날을 세우는 것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시장은 점점 더 얼어붙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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