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요공약은 ‘변호사 직역 확대’, ‘로스쿨제도 개선’, ‘공제신용사업회 혁신’, ‘청년, 여성변호사 활동 보호’,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회무집행’ 등이다. ‘변호사 직역확대’분야에서는 사내변호사 및 법무담당관의 채용확대, 재정신청사건을 변호사가 공소유지하는 제도의 조속 도입,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변호사대리인이 검사와 공조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진술권보장, 사인소추제도 도입추진, 변호사활동보조를 위한 사설탐정제도 추진 등의 세부내용을 주장한다. ‘로스쿨 제도 개선’분야에서는 연간 변호사 배출수를 1000명으로 동결하는 투쟁, 소외, 빈곤계층의 법조계진입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 혹은 일정인원의 사법시험제도 존치를 주장한다.
후보 중 유일하게 ‘공제신용사업회 혁신’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1999년부터 임의가입제도로 변경된 이후 가입회원의 급감으로 회원의 후생복리보장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현행 공제회의 운영을 혁신하여 회생방안을 모색하고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제도’까지 포함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제제도를 획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청년, 여성변호사 활동 보호’분야에서는 연수원 30기 이하의 각 기수별 이사들로 구성된 ‘청년변호사 기별협의회’를 신설하여 소통 및 의견수렴의 장을 만들고, 표준취업계약서 사용, 부당고용행위 감시, 여성변호사 특별위원회 활동의 적극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회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폐지 및 비용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하여 개인 의뢰인을 중심고객으로 하는 개인, 소형법인의 비용부담을 줄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토록 하겠다. 현행 경유회비 제도도 세분화하여 개선하고, 특히 공제사업회의 재건을 위한 회의 재정수입 증대를 위하여 송무사건이외의 법률서비스업무를 통한 매출액에 대하여도 일정기준에 따라 매출액에 비례하는 새로운 회비제를 연구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변호사의 착수금, 성공보수가 수시로 악덕 의뢰인에 의하여 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공보수 선수령금지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변호사윤리장전을 반드시 개정하겠다.
회장의 임무는 각종 회의, 행사, 외부기관방문, 접견 등 결코 가볍지 않다. 회의 얼굴이고 자존심인 회장의 자격으로 외부기관과 비교되는 경력과 무게감이 중요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회의 업무는 끊임없는 외부기관과 국민들에 대한 관계이므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신속하게 반응하고 올바로 적응해야 한다. 회장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새로운 문제인식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란 경험에서 나온다. 법조경력 30년의 경험을 쌓은 중량감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2012년 6월 21일 변경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에서는 선출임원자격을 법조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회장 후보의 경력요건에 관한 회원전체의 진의를 존중하여 지지할 후보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定石創新(기본을 바로 다져 새롭게 창조하자)이란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서울회를 꿈과 희망과 생동감이 넘치는 Dream Society로 만들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