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검색창에 ‘대한변협’넣으면 TV정책토론 볼 수 있어
404명 선출하는 대의원 후보 등록은 1월 14일부터 5일간

오는 11일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조기투표가 실시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투표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조기투표일에는 각 변호사회뿐 아니라 지회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므로 변호사회 사무실과 거리가 먼 지역의 변호사는 조기투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권자는 2012년 11월 12일을 기준으로 변협에 회원 등록이 되어 있는 변호사들이며 그 이후에 소속회의 변경이 있었더라도 전의 소속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 전국 어디 투표소에나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속회에 가서 투표하는 것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소속 지방회 내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본 투표는 1월 14일이며 14일에 개표하여 유효투표의 3분의 1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없으면 21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결선투표는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해 실시되며 시간과 장소는 본투표 장소와 동일하다.
7일 오후 4시에는 변호사회관 지하 1층에서 서울지역 협회장후보 연설회를 갖고 전국 순회 후보 연설회를 마무리한다.
이건호 변협 선거관리위원장은 “처음 치러지는 전국 직선 협회장 선거의 관건은 회원들의 관심과 애정”이라며 “재야의 수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바쁘시더라도 꼭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의원 선거는 1월 31일부터
12월 27일이 선거권 기준일


한편 전체 변호사들의 의사를 모아 대한변협의 업무를 결정할 대의원 선거는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치러진다. 대의원선거는 지방회 별 및 주소별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자기의 선거구 안에서 입후보 및 투표를 할 수 있다.
총 404명을 선출하는 이번 대의원 선거는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등록을 받는다. 대의원선거 기준일은 2012년 12월 27일이다. 이날까지 휴직이나 정직이 아닌, 개업상태가 유지되어야 선거권이 있다.
워낙 많은 인원이 선출되어야 하는 만큼 대의원 선거는 전자투표로 치러진다. 전자투표라 하더라도 보안 및 관리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전자투표가 어려운 회원을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 본회에 투표소를 설치, 협회 직원이 전자투표를 도울 예정이다. 회원들은 공인인증서로 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을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선거구별 대의원 후보자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해야할 대의원 수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된다. 무투표 당선된 선거구에서는 미리 선거권자에게 투표가 실시되지 않음을 알릴 예정이다.

재야법조 이끌 중요한 선거
소통 화합하는 선거돼야


2013년 새해벽두, 제18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새롭게 임명되어 출발한다. 첫 직선제 변협회장이 선출되어 재야법조를 이끌어 가게 되는 중차대한 선거를 준비하는 변호사사회는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대선후유증을 겪은 변호사들은 분열과 반목을 남기는 선거가 아닌 대안을 도출해 함께 가는 선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신영무 대한변협 협회장은 “제46대 집행부는 2년간 변호사를 위한 변협업무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 마무리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모범적으로 치러지도록 관리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튜브나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변협 협회장선거 TV토론회를 볼 수 있다. 투표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변협을 이끌어나가려 하는지 보고 현명한 선택을 할 때 첫 직선제 선거가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신애 편집장 rawool32 @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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