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변협인권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전국학생 인권문예대회 시상식이 지난 21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상은 ‘옥색 다이너마이트’를 출품한 김선정(서울국제고2) 학생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이채리(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2) 학생과 이지은(대전 삼천중2) 학생에게 돌아갔다.
대한변협 신영무 협회장은 “대회에 응모한 수많은 출품작을 통해, 청소년들이 추상적일 수 있는 ‘인권’이란 단어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권문예대회를 통해 청소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내외 인권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과 장학금 50만원이,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상과 장학금 30만원이 수여됐다. 이외에도 우수상 수상자 6명에게는 대한변협인권재단 이사장상과 장학금 10만원이, 장려상 수상자 12명에게는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상과 장학금 5만원이 전달됐다.

“상속분쟁해결 위해 제척기간 특례 필요”

변협은 18일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임복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강사로 초청, ‘남북한 주민간의 상속관련 법적쟁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제48회 통일법 조찬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임복규 판사는 “남북교류 활성화 등으로 남북한 주민사이의 상속 관련 법정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실제 북한거주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등이 남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의 소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금년 5월 11일부터 ‘남북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임 판사는 “특례법이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속권을 제한하고 있어 의미 있는 입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상속회복청구의 핵심인 제척기간 특례를 향후 과제로 남겨 법원의 해석에 의존하게 한 점은 아쉽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입법 당시 제척기간 연장 특례를 부여하면 이미 상속재산을 취득한 남한상속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또한 위헌소지가 있다 점, 그리고 통일 후 북한정권에 의해 몰수당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상호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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