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대한변협 협회장을 전국 변호사의 손으로 뽑게 됐다. 오욱환, 양삼승, 위철환, 김현 변호사가 첫 직선 협회장이 되어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가겠다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법률방송의 제작으로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는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본보는 이날 토론회를 간추려 소개한다(사회자=사, 오욱환=오, 양삼승=양, 위철환=위, 김현=김으로 표시한다).

사: 사전추첨으로 정견발표 순서 정했다. 5분 이내 정견을 말해달라.

위: 저는 고교, 대학을 모두 야간에 다닐 정도로 어렵게 공부했고 수원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개업만 하면 고생 끝일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난관은 계속되더라. 화려한 경력 없는 평범한 변호사인데 경기중앙회 회장 선거에 나가 초반 열세를 뒤엎고 큰 표 차이로 당선됐다. 변협 부협회장을 맡아보니 서울회만의 협회장으로서 문제가 많더라. 4년간 직선제를 위해 뛰었다. 내 별명이 미스터 직선제다. 젊은 변호사들이 법원 검찰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해줄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사시존치 내지는 변호사예비시험제 실시를 위해 국회에서 살다시피 하겠다. 올바른 일이라면 코뿔소같이 밀어붙인다. 미국 변호사협회 회장도 궁벽한 시골 출신이고 일본은 두세번 도쿄 변호사가 하면 한번은 지방변호사가 회장을 맡는다.

오: 서울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변호사의 긍지를 되찾는 일에 몰두해왔다. 공익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데 힘썼고 우리가 먼저 깨끗해야 하기에 법조비리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쌍용자동차 사태 진상조사위를 꾸렸다. 자다가도 일어나 할 일을 메모했다. 1982년에 사시에 합격했는데 1988년부터 서울회, 변협의 회무를 차근차근 꼼꼼히 익혔다. 법조인 선발인원 축소, 변호사채용 독려, 사인소추제, 변호사공소유지제도로 변호사 일자리를 늘리겠다. 실무교육 강화, 분담금 인하, ‘스트레스 치유센터’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겠다. 법원 내 변호사 공실 확충하고 여성·청년·사내 변호사에 부협회장 자리를 할당하겠다.

김: 변호사업계가 위기를 맞다 못해 붕괴될 지경이다. 이게 무능한 변협 탓이다. 경륜, 나이 내세우며 폼 잡는 자리가 협회장 자리가 아니다. 정부와 법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우리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 발로 뛸 것이다. 인지대를 대폭 낮추고 법조인도 1000명 선발로 줄이겠다. 국가소송수행은 변호사만 하도록 하겠다. 유사직역은 폐지해 변호사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제가 만든 서울회 전공별 커뮤니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성공보수 선예치제도 실시하겠다.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변협이 법조계의 주도권을 잡겠다. 실제로 준법지원인제도라는 가시적 성과를 낸 실천력이 필요하다.

양: 지금 행복한가? 젊은 변호사는 취업상황, 근로조건에 만족하는가? 여성 변호사는 임신과 출산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지 않은가? 장년 변호사는 경제적 안정이 계속되리라 믿는가? 원로 변호사는 노후의 어려움은 없는가? 경제적 직업적 여건 개선,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법조인으로서 처음 출발하던 때를 돌아보라. 우리가 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각오로 임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 법조인의 자긍심을 되살릴 방도를 고민하자. 사법부는 대법관 50명 임명해 국민을 위한 사법을 만들고 검찰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정치적 중립화하겠다. 변호사에게는 법률보험과 변호사 강제주의 실현하겠다. 제가 검찰을 비판한 것은 1% 정치검사를 겨냥한 것이었다.

사: 한 사람이 나머지 세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며 답변순서도 말해달라. 순서를 말하지 않으면 사회자가 정하도록 하겠다. 질문 30초, 답은 1분30초 드린다.

위: (질문) 직선제에 그렇게 반대하던 서울회 진직 회장과 현직 회장이 직선제 초대선거에 나오셨다. 직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다. 김평우 협회장이 지방회의 예산편성권을 협회로 뺏어오겠다고 했기에 반대한 것이다. 제 진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직선제 잘 검토해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살려 발전시키겠다.

오: 제가 직선제를 반대한 것은 협회가 민주적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에 비민주적이라 지적한 것이다. 서울회 회원들에게 물어보니 60%이상이 직선제에 찬성하더라. 잘 발전시키겠다.

양: 제가 45대 변협 부협회장을 할 때 직선제를 관철시켰다. 다만, 직선제를 둘러싼 변호사들의 갈등과 반목노출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좀 더 품위를 지켰어야 했다.

오: (질문) 법조비리에 연루된 분도 있고 100여명을 불러다 밥을 사는 등 사전선거로 경고를 받은 분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양: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양식과 자질, 철학을 살펴달라.

김: 대형법조비리였던 대전 법조비리 사건으로 떡값을 받은 사람이 협회장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

위: 정의와 법치를 수호해야 할 변호사가 불법선거를 하고 있다. 선관위에 불만이 많다. 사전선거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김: (질문) 대전법조비리로 떡값 100만원 받지 않았냐? 국보위 6개월 근무하며 전두환 쿠데타 세력에 협조했다.

양: 거두절미, 자초지종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거두절미하고 자초지종을 살피지 않고 이러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네거티브 선거의 전형이다. “전쟁에서 얻은 상처는 명예로울지언정 부끄럽지 않다”는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의 입을 빌린 말을 하고 싶다.

오: 적절치는 않다고 본다.

위: 나를 제외한 세 후보가 성대하게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보통 변호사는 출마하지도 말란 말이냐.

양: (질문) 청년변호사들이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면 직역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듣는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김: 대외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변협 협회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돼서 이런 것이다.

위: 국민의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이 문제다. 변호사회에서 소통이 너무 안 된다.

오: 과잉배출이 문제다. 법조인 선발과정 손봐야 한다. 정부, 지자체, 기업 변호사 채용대책 세워야 한다.

사: 미리 회원들에게 협회장에게 묻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을 질문형식으로 받았다. 밀봉했고 저도 그 내용은 모른다. 자신들이 답변할 질문이 든 봉투를 사전에 후보들이 뽑았다. 질문에는 4분 이내 답변해달라.

사: (17번 질문) 협회 회무에 회원들의 관심이 없다. 제고방안은?

양: 회무에 무관심한 것은 정말 큰 문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변협의 역할과 위상의 변화 때문이라고 본다. 권위주의 시대 인권옹호가 시대적 과제일 때는 변협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민의 존경을 받는 협회장은 거의 그때 분들이다. 시대적 요청은 변화했는데 변협은 그에 맞는 어젠다를 개발하지 못했다. 오늘날 변호사들은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법무부 및 검찰, 국회 나아가 대통령의 협력이 필요하다. 대한변협의 홈페이지와 대한변협신문을 발전시켜 회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준다면 회원들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사: (11번 질문) 법률시장이 포화상태다. 급증하는 변호사 수, 어떻게 줄일 것인가?

김: 법조인구가 적정수준을 넘어서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있다. 미국이 그렇다. 5년의 미국생활을 통해 보니 의사는 정원을 통제해 존경받는 직업인 데 비해 변호사는 1년에 5만명을 배출해 120만명의 변호사가 있다 보니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수준이었다. 2005년에 적정 변호사 수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 연간 600명으로 나왔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취업이 어려워 고통받고 있다. 연 2300개 변호사사무소가 문을 닫았다. 심각한 비상시기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사직역이 너무 많다. 로스쿨 수도 너무 많지 않나 한다. 캘리포니아대학의 경우 9개의 분교가 있는데 공동학위를 수여한다. 로스쿨도 통합해 공동학위를 주는 것이 어떤가. 저는 준법지원인제를 실현하기 위해 300명의 국회의원을 모두 만났으며 국회를 수도 없이 다녔다. 그 인적 네트워크가 지금도 탄탄히 유지되고 있다. 적정인원 수로 줄이는 일, 제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사: (9번 질문) 변호사의 대국민 인식제고방안은 무엇인가? 변협은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

오: 변협이 변호사단체로서 공보활동을 제대로 못 했다. 어젠다 설정에 잘못이 있다고 본다. 정부, 기업의 잘못에 입 다물고 촛불 시위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했다. 전국의 변호사들은 무료법률상담, 학교폭력 예방교육, 불우이웃돕기 등 다방면의 공익활동을 많이 함에도 변호사로서의 기본사명을 다하지 않았기에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나쁜 것 같다. 공보기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서울회장을 하면서 프레스센터를 개설하고 e-뉴스레터를 발행하는 등 홍보기능 강화에 최선을 다했다. 우리의 자정노력이 우선이라 생각해 브로커 단속, 징계를 위해 ‘법조비리신고센터’를 만들었다. 변호사법을 개정해 법조비리자는 변호사 등록을 아예 못 하도록 해야 한다.

사: (5번 질문) 협회장 직선제가 민주적이라고는 하나 지나친 선거과열, 연고·지역주의 할거, 저조한 선거참여 시 대표성 약화 등의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위: 이제까지의 협회장 선거는 서울회만의 협회장 선거였다.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하던 선거보다 못한 방식이다. 직선제 실시에 그렇게 반대하더니 룰을 어겨가며 사전선거 부정까지 저지르는 직선제 폐해를 만들어 내고 있다. 룰을 잘 지키면 되는 일이다. 전국 회원의 소통, 단합, 통합의 장이 아닌가. 지역 국회의원을 지역 변호사들이 설득하면 우리가 원하는 법 개정을 이룰 수 있다. 협회가 강화돼야 회원의 이익도 지킬 수 있다. 운영을 잘하면 되는 일이다. 대통령 선거에 부작용이 있다고 장충체육관 선거로 다시 갈 수는 없지 않은가?

사: (14번 질문) 변호사 업무 선진화의 한 방편으로 전문자격사 동업허용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있다. 부작용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양: 동업에 반대한다. 변호사가 다른 직역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변호사만이 유일하게 ‘인권옹호 사회정의실현’의 사명과 높은 윤리의식을 법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른 임의단체들과 다른 점이다.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다른 직역과의 동업이 우려되는 이유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변호사의 동업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변호사에 의한 법치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수적으로 적고 윤리의식은 강한데 동업이 허용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된다. 제한적이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중장기적 과제로 도입을 연구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현재 단계에선 아니라고 본다.

사: (4번 질문) 현재 외국법자문사가 국제변호사 등 호칭을 사용하며 국내법 자문까지 하는데 그 대책은?

김: ‘국제변호사’라는 호칭은 안 된다. 외국법자문사가 국내법 자문을 하는 것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직역 침탈을 막겠다. 외국변호사 자격자가 5000명이고 미국 JD학위를 받은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 시장개방 3단계에 들어서면 이들이 우리 법률시장을 본격적으로 교란할 것이다. 미국 생활을 해봐서 잘 안다. 제가 막겠다. ‘국제’라는 호칭은 사람을 착각하게 만든다. 외국법에 대해 보조적 자문 역할을 할 뿐인데 마치 대단한 자격자로 혼동하게 만든다. 변리사들이 ‘특허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변협은 이를 내버려두고 있다. 외국 변호사들에게도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고 감독할 것이다. 13개의 로펌이 이미 들어와 있다. 이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법률시장 개방, 체질강화의 기회가 되는 것은 변호사가 이미지가 좋아져야 가능한 것이다.

사: (1번 질문)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의 갈등과 반목을 감지하고 있나? 그 해결책은 무엇이며 로스쿨 출신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

오: 잘 안다. 있을 수밖에 없다. 긴장, 갈등, 반목… 알고 있다. 40기, 41기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시에 떨어진 사람들이 로스쿨로 가서 빠르고 쉽게 변호사가 됐다고 생각하더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같은 변호사인데 출신으로 가르고 차별받으며 처우가 열악한 데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사법연수원 출신자는 4년을 공부했고 2년 동안 실무연수를 엄격하게 받았다. 로스쿨은 3년 동안 공부한 거 아닌가. 실무처리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급여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로스쿨 졸업생들을 만나보니 실무종사기간 6개월을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저는 예비시험합격자, 로스쿨 졸업자가 함께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동일한 연수를 함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 이해하고 화합하게 된다고 본다.

사: (13번 질문) 청년변호사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다. 개선방안은?

위: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여성변호사가 민·형사 소송을 낸 일이 있다. 제가 그 여성변호사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상세히 조사했고 곧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지금 청년변호사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다. 여성변호사들의 경우 유산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임신이 잘 안 된다고 들었다. 남자변호사들은 결혼할 시간도 없다고 한다. 과로로 인한 사망도 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일·가정양립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강구하겠다. 표준계약서제도를 수립해 법적 보호 아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사: 마지막 마무리를 1분 동안 하시라. 왜 내가 제47대 협회장이 되어야 하는지 발언하셔서 최후의 매력을 보일 기회를 드리겠다.

오: 지난 2년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자다가도 일어나 내일 할 일을 메모했다. 생각을 정리하기를 거듭했다. 2년간 생각했으나 실행하지 못한 것을 앞으로 2년간 하겠다. 변호사의 행복,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겠다. 법조에 건전한 새로운 기풍을 세우겠다.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사랑하겠다. 화합하면 귀하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늘 격물치지하고 회광반조하겠다.

양: 25년의 법관생활, 13년의 변호사 생활은 재조 재야 법조 전체를 아우르는 변호사단체를 이끄는 데 적격이라 생각한다. 변호사 17명이던 법률사무소에 들어가 260명의 대규모 법무법인으로 성장시켰다. 기획력, 실행력이 있었고 나누었기에 가능했다. 나이도 협회장을 마치면 70에 가까워 협회장직을 다른 자리로 가는 디딤돌로 삼지 않을 나이다.

위: 화려한 공약은 누구라도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진정성과 실천력을 봐야 한다. 서울회 회장들의 격렬한 반대를 물리치고 직선제를 쟁취해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정쟁을 일삼는 국회에 대해 ‘국회개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성명을 내며 압박, 국회개원을 이뤄냈다. 변리사공동소송대리권TF에 참여해 변호사 직역을 수호해냈다. 소통과 통합으로 강한 변협을 만들겠다.

김: 준법지원인제로 변호사 직역확대를 창출해냈다. 심리불속행 시에 상고심 인지액 2분의 1 감액, 법제화했다. 실제로 법제화하고 변화를 이끌어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변호사 위상 강화를 위해 일하겠다. 한해 법조인 배출 인원수 1000명으로 줄이겠다. 변호사의 행복도를 상승시키겠다. 대형, 중형, 소형 로펌들을 아우르며 화합을 이루어내겠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정책토론회 동영상은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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