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변호사는 법무법인 분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법무법인과는 별개로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려 한다. 이럴 경우 B 변호사는 개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 이름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변호사법에서는 법무법인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반드시 당해 법무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개인변호사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으며, 소송위임장도 법무법인이 수임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계약서에 변호사 개인의 이름이나 분사무소의 명칭 또는 분사무소 변호사를 수임계약자로 표시하는 것은 계약의 전 취지에 비추어 당해 법무법인이 수임계약자임을 알 수 있다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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