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2012. 11. 30. 일부개정 / 2012. 12. 3. 시행
- 민원인의 편의와 수납은행이 입점해 있지 않은 시·군법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인지 납부방법을 도입하였다.
- 인지액을 납부하고 은행납부번호를 기재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인지액을 납부하고 그 이용명세표를 첩부한 경우, 위 납부번호기재나 이용명세표를 영수필확인서로 보도록 하였다.
- 시·군법원의 경우 실물인지 첩부 이외에 현금납부,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인지액이 10만원 이상인 사건은 환급사유 발생 시 환급편의를 위해 현행 현금 납부 원칙을 유지하였다.

송달료규칙
2012. 11. 30. 일부개정 / 2012. 12. 3. 시행
-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납부절차는 현금납부에 준하도록 하였다.
-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송달료납부일로 보도록 하였다.
-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이 납부인으로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한 수수료전액은 이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 사건의 개시를 구하는 적극적 당사자 외에 제3자가 납부한 송달료는 사건종결 이전이라도 관련 업무가 완료되면 종결등록을 하도록 하고, 종결등록 시 잔액환급계좌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환급 조치하도록 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2012. 12. 4. 일부개정 / 2012. 12. 22. 시행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형확대 위주로 경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 총자산의 범위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액으로 정하였다.
-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보호를 위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가 금지되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은 직전 연도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하였다.
-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명칭, 상품명, 연회비,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여신금융상품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해운법 시행령
2012. 11. 30. 일부개정 / 2012. 12. 2. 시행
-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운항정지명령 또는 1년 이내의 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 사유 및 최근 3년 이내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처분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해운법 시행규칙
2012. 11. 30. 일부개정 / 2012. 12. 2. 시행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여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의 공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에 포함될 내용을 운송약관의 적용범위, 운임·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약관 신고 후 항로별 운임 및 요금, 운송약관 등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12. 4. 제정 / 2013. 1. 15. 시행
- 전자단기사채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계좌 간 대체등록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양도인의 계좌에서 감액 등록하며 양수인의 계좌에서 증액 등록하도록 하는 등 그 등록 방법 및 절차를 정하였다.
-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 등에 대한 채권자증명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 등에 대한 채권자증명서는 계좌관리기관이 각각 발행하도록 하고, 해당 증명서를 발급한 한국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은 채권자증명서의 발행으로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의 처분이 제한됨을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등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 전자단기사채 등의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 계좌(고객계좌부)의 발행총액이 이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관리계좌(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총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한 말소방법을 선의취득자가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초과분을 말소등록 하기 전까지 채권자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금액의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신진우 대한변협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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