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권 울산지방변호사회장(사시 35회)이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남상욱)로부터 해양관련 법률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정 회장은 앞으로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공 및 해양경찰관 대상 생활법률 상담, 수사민원에 대한 각종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희권 회장은 이외에도 남구청 등 9개 기관, 단체에서 법률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