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5.17.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김재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에 관한 것으로 사안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갑은 법인 주택사업본부장으로 업무총괄자, 피고인 을은 주택사업본부 성북사업소장으로서 성북지역의 공사수주를 위한 실무담당자이고, 피고인 병은 정릉길음 제8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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