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가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를 증액한 이번 행정안전부의 조치와 이에 따라 변호사 채용에 적극 나서는 지자체의 결정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며 “아직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변호사 채용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의 조치에 따라 광역시도는 1명 이상의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고, 세종시와 시·군·구는 변호사 1명을 채용하고 그 인건비를 지자체가 아닌 행안부가 정한 총액인건비에 근거해 지급하게 된다. 행안부가 위 총액인건비를 증액해 변호사 인건비를 배정함으로써 지자체는 변호사를 채용하는 데 예산상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서울회는 “법치행정 차원에서 지자체의 변호사 채용 필요성과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다”며 “이번 조치로 지자체는 법적 역량이 강화되고, 젊고 의욕적인 변호사들이 지자체에서 법률전문가로 일하면서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를 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욱환 회장은 “지자체가 법률전문가를 적극 채용해 활용함으로써 법치행정이 강화되고 대국민법률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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