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역할은 다양하다. 11월 20일 정모 변호사가 검찰에 연락해 담당검사의 인권유린을 진정했다. 왜 아무도 없는 검사실에 여성피의자를 불러 성추행을 했느냐는 취지다.
초임검사는 그 외에도 모텔에 그 여성을 불러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그는 검사가 되기 전부터 문제 많던 로스쿨생이었다. 권력을 가지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철없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같은 반에서 공부한 로스쿨생조차 그는 검사를 해서는 안 될 인격이었다고 확신했다. 그를 선발한 법무부의 평가는 함께 공부하던 로스쿨생들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눈만큼도 되지 못했다는 소리다.
변호사의 용기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은 조용히 묻혀 버릴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현실에서 변호사가 인권유린의 모습을 보고 외면하는 경우도 흔했다. 권력기관과의 마찰이 두려운 것이다. 한번 찍히면 앞으로의 변호사의 생활에 지장이 있다. 은근한 압박도 흔했다. 검찰이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앞으로 변호사들이 고발하는 용기가 더욱 요구된다. 그게 사회정의고 인권옹호다. 고문을 당한 경우 그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접견금지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그때 유일하게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게 변호사다. 물론 구치소에 들어갈 때 휴대전화를 억지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녹음이나 촬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변호사의 눈과 입 정의감은 막지 못한다.
개인 변호사의 목소리는 작지만 효과는 클 수 있다. 청송 교도소에는 속칭 먹방이라는 햇빛을 차단해서 수용자에게 고통을 주는 시설이 있었다. 15년 전쯤 한 개인 변호사가 그런 인권유린을 글로 세상에 고발하자 먹방이 슬며시 없어졌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1호 판정을 받은 죽음도 역시 변호사가 세상에 고발한 것이다. 몇 년 전 검찰의 수사관들이 입건된 경매전문가의 기술을 빌려 투기를 한 사건이 주요방송에 보도됐다. 역시 담당 변호사의 용기덕분이었다. 변호사의 고발은 세상이라는 법대 앞에서의 훌륭한 변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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