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법연수원 기수와 나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임명되던 지방법원 단독판사 임명 관행이, 법관경력, 종전 배석판사 근무기간 등을 고려한 임명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는 지난 12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배석판사 보임 기준과 지방법원 항소부 대등재판부 구성안, 소규모 전문법원장 보임, 법관 인사 이원화 등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현재 법관별로 배석판사 근무기간에 큰 편차가 있고 일부 판사의 경우 너무 일찍 단독판사로 보임되는 경우가 있어 기수와 나이 이외에 법관경력, 배석판사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단독판사를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법관 인사 이원화 이후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운영해오던 ‘대등재판부’를 지방법원 항소부에서도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지법 2심 재판부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해 재판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등재판부란 기존의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로 이뤄진 일반 합의부와 달리 비슷한 경력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현재 고등법원에서만 실시 중인 제도다.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개선안을 확정하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부터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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