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존치하라” 결의문 발표
제2회 변호사시험 400명 늘어난 2000여명 응시

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는 지난 10일 서울 신림동 관악 청소년회관에서 ‘사법시험 존치 및 기회균등을 희망하는 대국민궐기대회’를 열고, 사법시험 존치와 예비시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004년부터 로스쿨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구(舊)사법시험이 2010년 종료되자, 2011년부터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비시험제도를 시행해 신(新)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오고 있다.
한편 청년변호사들의 이같은 반 로스쿨 움직임에도 불구 내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6일 휴식) 치러지는 제2회 변호사시험에는 제1회 시험 지원자 1698명보다 397명이 많은 2095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탈락자 214명, 졸업시험 탈락 등으로 인한 시험포기자들이 이번 시험에 지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2기 입학생의 경우 각 로스쿨에서 결원을 보충해 104명이 더 입학한 것도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수험생들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법무부가 제2회 시험 합격률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로스쿨 정원(2000명) 대비 75% 이상’으로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2000여명이 실제로 시험에 응한다고 할 경우 약500명은 변호사시험에 탈락하게 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