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금융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건수는 2007년 3421건에서 2011년 2만8984건으로 폭증했다고 한다.
이에 노회찬 의원 등은 불법 사금융 피해, 불법 고금리 피해 등으로부터 금융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1926호)을 발의했다.
행정공무원이 대부업자 및 대부업체를 현장 조사할 때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변협은 이 개정안에 반대했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현장조사 업무나 채권 추심 조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일반 경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해 별도로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벌칙 규정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이자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등으로 반드시 현장 단속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법경찰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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