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관련 특별법은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당시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한 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제주 4·3사건 관련 단체들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강창일 의원 등이 여전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정신보건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매년 4월 3일을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정하며, 생계가 어려운 희생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안번호 1801호)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정신보건사업비 지원, 제주 4·3평화재단에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허용 및 생계가 어려운 희생자와 유족에게 다른 법령상 생활지원금을 추가해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정신보건사업비 지원 부분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해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재단에 기부금품의 수집이나 모집을 허용하는 부분은 현행법상 국가가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부금품 수집이나 모집을 허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또 다른 법령에 의한 생활보상에 더해 생활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공적 부조의 본질에 비춰 부당한 측면이 있고, 지급하게 된다면 재정 수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 유족 순위 등 정비할 내용이 상당하므로 이번 개정안과 같은 단순한 조문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포섭할 수 없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년 4월 3일을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정하는 부분은 입법재량에 속하는 부분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또 희생자와 유족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관할 법원을 제주지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했다.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나 유족이 반드시 제주도에 거주한다고 전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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