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 우수한 자질의 변호사들이 대거 법관지망
대법원,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자만 임용 계획

경력법조인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제도’가 2013년부터 전면 실시됨에 따라 우수하고 헌신적인 변호사들이 법관을 지망해 사법부의 앞날에 서광이 비칠 조짐이다. 그동안 사회경험이나 실무경험이 없는 사법연수원수료생이 성적만으로 법관이 되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미혼의 판사가 황혼이혼을 심판하는 사례들이 언론이나 국민에게 알려져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기도 했다. 일부판사들이 나이 먹은 증인이나 당사자에게 막말을 해서 국민적 분노를 사기도 했다. 또 법관들이 구체적 타당성은 뒷전에 두고 법리에 집착해서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는 판결을 하거나 경직된 재판진행을 해 원성을 샀다. 이런 사법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타결하기 위해 법조일원화가 추진돼 왔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성명서 발표, 대법원과의 간담회 개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일관되게 법조일원화를 주장해 왔다.
대한변협 법조일원화위원회는 각국의 사례를 조사, 분석한 후 ‘법관 임용자 평가지침’을 만들어 법관지망 변호사들을 면담 한 후 그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면담에 참여했던 변협의 한 임원은 “법관 임용시 갑작스런 수입의 감소나 전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우수한 변호사가 임용신청을 기피하고 오히려 이류나 삼류변호사가 법관을 지망할까봐 걱정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공익활동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던 변호사들이 법관을 지망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분들은 사회적 약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했던 경험이 많아 법관이 되어서도 형식적인 법논리보다 국민입장에서 진실한 좋은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수한 변호사들이 법관을 지망한 경우가 많았는데 ‘상업적이거나 한쪽 당사자만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 업무보다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지원자가 많아 흐뭇한 느낌이 들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는 풍부한 경력과 인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법관으로 임용됨으로써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적 요구가 사법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법관임용지원자 추천지침을 마련한 후에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개개인에 대한 평가자료 확보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고 단독판사는 5년, 전담법관은 15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채용할 방침이다. 다만 법관수급을 고려하여 오는 2017년까지는 3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고 순차적으로 경력을 올려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자만 임용하기로 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의 법조일원화를 배우기 위해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 지난 5~7일, 2박3일 일정으로 찾아와 눈길을 끌었다【사진】.
키츠가와 미치히로 일변연 ‘변호사임관 등 추진센터’ 위원장을 비롯한 일본 변호사20명은 대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천우 등을 둘러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법조일원화제도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키츠가와 위원장은 일본은 해마다 100명 정도의 판사가 임관하는데 그중 변호사는 5명 정도이며 한국처럼 법조일원화법을 만들어 실질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대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법관임용을 희망하는 회원들이 먼저 대한변협에 지원한 후 그중 적합한 사람을 법원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에 있다.
【엄상익 공보이사 eomsangik@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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