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도 UPR 보고서 제출

지난달 25일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 회의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UN 인권이사회의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심의가 열렸다.
65개국 대표가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는 사형제,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일반적 차별금지법 부재 등이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참가국들은 전반적으로 지난 제1차 심의(2008년 5월) 이후 이루어진 우리 정부의 권고 이행 노력과 함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난민·공적개발부조(ODA)에 관한 국내 법·제도 개선 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은 한국의 최근 아동 성폭행 문제를 제기했으며, 프랑스 대표는 한국이 사형제를 폐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
독일 대표도 사형제 존치에 유감을 표했으며, 징병제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등에 대해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북한 대표는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11년 국가보안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음을 상기시키며 국가보안법이 인권 침해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헝가리 대표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잘 알지만 대체복무제도를 다음 정례인권검토 때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대표는 한국이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하고 이주민 차별을 금지해달라고 했다.
한편 앞서 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도 대한민국 정부의 UPR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담은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UN에 제출한 바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 2명은 이번 심의에 맞추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각국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변협 보고서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내용이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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