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시 전문연수 8시간 인정..이수 기간 얼마 안 남아
의무연수 부족시 과태료 부과

대한변협은 오는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변호사회관 지하 1층에서 ‘IT·방송통신법’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고환경·이광욱·류광현·장주봉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각각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IT전반, 방송통신법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변호사들은 계좌(신한은행 140-008-725013,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로 수강료를 송금한 후 신청서를 팩스(02-2087-7799)나 이메일(ys1011@koreanbar.or.kr)로 보내면 된다.
수강료는 12만원인데, 수도권 이외 지방회원이나 올해 특별연수 5회 이상 기수강한 수도권 회원의 경우 20% 할인이 적용돼 9만6000원에, 지방회원은 30% 할인을 받아 8만4000원에 수강가능하다.
특별연수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전문연수 8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또한 특별연수를 이수한 경력은 변호사 전문분야를 등록할 때에도 참고사항이 된다.
한편 2년 단위의 변호사의무연수 주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의무연수 이수를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이 요구된다.
2008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들은 2년마다 전문연수 14시간, 윤리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단, 61세 이상 65세 미만인 회원은 윤리연수 2시간만 이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의무연수는 온라인 연수를 통해서도 이수할 수 있다. 대한변협과 EBS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변호사온라인연수원(e. koreanbar.or.kr)에서는 법률 강좌는 물론 외국어, 전자소송 등 다양한 콘텐츠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윤리연수 강좌도 개설돼 윤리연수만 남은 변호사들은 쉽게 윤리연수를 이수할 수 있다.
자신의 의무연수 이수시간은 변협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연수와 관련한 내용은 대한변협 연수과(02-2087-7791~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