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통일법 조찬포럼

대한변협은 지난달 30일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이훈재 판사(사법연수원 교수)를 강사로 초청, ‘남북교류협력관련 분쟁사례와 법률적용문제’를 주제로 제47회 통일법 조찬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이훈재 판사는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엄연히 북한 당국이 북한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남한 법률의 적용만을 고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다고 북한 당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헌법 제3조의 해석이나 국민 정서에 반하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여 일반 섭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우리의 국내법 체계나 남북 간 합의서 내용이 이를 담아내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 관련 소송에 있어서의 재판관할권과 준거법 등의 결정은 급변하는 남북 상황과 남북 교류·협력 현황 등을 반영하여 유동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고 밝혔다.
결국 이훈재 판사는 “남북 교류·협력 관련 소송에 있어 분쟁에 대한 해결 기준은 정답이 없다”면서 “하루속히 남북 간 합의를 통해 분쟁해결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고 나아가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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