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2012. 10. 22. 일부개정 / 2013. 4. 23. 시행

현행법은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18세의 경우 대부분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상태로 학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취업현실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고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정된 ‘국민연금법’과 마찬가지로 유족연금 등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하였다.

국가공무원법
2012. 10. 22. 일부개정 / 2013. 4. 23. 시행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경력경쟁채용의 방식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공무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후보자로서 실무 수습을 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받을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하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횡령 등 금품 비리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하였다.

행정절차법
2012. 10. 22. 일부개정 / 2012. 10. 22. 시행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더욱 구체화하고, 재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아동복지법
2012. 10. 22. 일부개정 / 2013. 1. 23. 시행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2. 10. 22. 일부개정 / 2013. 4. 23. 시행

현행법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장애인복지법
2012. 10. 22. 일부개정 / 2013. 4. 23. 시행

-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장애인 학대로 정의하였다.
-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로 하여금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장애인 유기, 보호 및 치료 소홀 등 금지되는 장애인학대행위의 종류를 정하였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2012. 10. 18. 일부개정 / 2012. 10. 18. 시행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사실을 공고할 경우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 및 관련 정보를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12. 10. 22. 일부개정 / 2013. 4. 23. 시행

-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의 적용대상을 현행 영업자에서 모든 자연인 및 법인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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